프랜차이즈 계약 전, 정보공개서 보는 법
글쓴이 차근 · 2026-10-20 기준
경험 없는 업종이 걱정될 때 많이 떠올리는 것이 프랜차이즈입니다. 본사가 메뉴도, 인테리어도, 교육도 해 준다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프랜차이즈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꼭 거쳐야 할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정보공개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 왜 계약 전에 14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받으면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정보공개서는 본사의 '이력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법에서는 '가맹본부'라고 부릅니다. 가게를 내는 사장님은 '가맹점사업자', 아직 계약 전인 사람은 '가맹희망자'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자기 사업 내용을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문서입니다. 가게가 몇 곳 열고 닫았는지, 가맹점 평균 매출은 얼마인지, 창업 비용은 어떤 명목으로 얼마인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관심 있는 브랜드 몇 곳을 먼저 비교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받은 날부터 14일,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를 보면,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처럼 언제 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가맹금은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처럼 본사에 내는 돈입니다.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도와주는 국가 자격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가맹계약서도 받은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날 '오늘 계약하면 혜택을 준다'는 말을 들어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 자료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자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전이나 계약한 날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제10조에 적혀 있었습니다. 법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꼭 확인하세요.
3. 받으면 먼저 볼 항목
서울시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에서 먼저 보라고 한 항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새로 연 가맹점과 계약이 끝난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창업 비용의 항목별 금액, 본사에서 꼭 사야 하는 물건(필수공급물품)과 그 값에 붙는 본사 몫(차액가맹금)입니다.
여기에 내 가게의 영업지역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계약을 끝낼 때 어떤 조건이 붙는지도 봐야 합니다.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직영점)를 해 봤는지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특히 '새로 연 곳'보다 '닫은 곳'의 숫자를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열리는 가게가 많아도 닫는 가게도 많다면, 그 이유를 꼭 물어봐야 합니다.
4. 종이 위 숫자는 발로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와 함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받습니다. 내가 가게를 낼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입니다. 같은 시·도에 가맹점이 10곳이 안 되면 그 안의 가맹점 전부가 적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동안 이 가게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장사가 어떤지와 본사가 약속한 지원을 실제로 해 주는지 확인해 보라고 안내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평균 매출은 평균일 뿐, 내 가게 매출이 아닙니다.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큰 본사는 계약 전에 '예상매출액 산정서'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받았다면 그 숫자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돈을 낼 때와 막힐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같은 처음 내는 가맹금을 본사에 바로 주지 말고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맡기라고 안내했습니다. 이것을 '가맹금 예치'라고 합니다. 가맹점 모집 사기를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일부 시·도의 분쟁조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에 정보공개서를 더 보기 쉽게 바꾸는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묶은 요약본을 만들고, 폐점 점포 수와 중도 해지 때의 평균 위약금 같은 정보를 더 담는다는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꼭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정보공개서를 받고 → 14일 동안 읽고 비교하고 → 가까운 가맹점을 찾아가 보고 → 궁금한 것을 묻고 → 그다음에 계약하는 순서입니다. 프랜차이즈라고 실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은 쉽지 않습니다.
본사가 많은 것을 해 준다고 해도, 결정과 책임은 결국 사장님 몫입니다. 서두르라는 말이 나올수록 한 번 더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망하지 않는 창업, 같이 차근차근 준비해요.
※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꼭 변호사,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담당 기관과 상의하세요.
👉 다음 글: 상가 자리, 낮·밤·주말 다 가 봐야 하는 이유 (준비 중)
이 글에서 참고한 자료
- 케이스노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14일, 자문 시 7일, 인근가맹점 10개)
- 케이스노트 –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 케이스노트 –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14일, 자문 시 7일)
- 내 손안에 서울 (2019.3) – 프랜차이즈 창업 관심 있다면 꼭 점검해야 할 6가지 (서울시, 정보공개서 확인 항목)
- 시사경제신문 (2019.3) –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시의 4대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 파이낸셜뉴스 (2026.1) – 가맹점 생존율·위약금까지 공개…정보공개서 체계 전면 손질 (공정거래위원회)
- 파이낸셜뉴스 (2026.7) – 가맹 창업 정보 더 쉽게 본다… 요약본 신설·분기별 갱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마다 기준과 대상이 달라 숫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큰 결정 전에는 원래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